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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통장입니다. 5년간 꾸준히 돈을 넣으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23년도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란?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여 만기 시에는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정부의 기여금은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다면 납입금의 3%, 소득이 낮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만 19세~34세 청년등을 대상으로 본인의 소득기준과 가구의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는 청년들에 한해서 정부가 목돈 마련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깐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개인 소득 7,5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가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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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 금리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은행별로 우대 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찾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개 지점의 은행들이 모두 최대 금리인 6%지만,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 기본금리 4.5%, 소득 우대금리 0.5% 그리고 은행별로 우대금리 1%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남, 부산은행은 기본금리 4%에 소득 우대금리 0.5% 그리고 은행별 우대금리가 1.5%로 우대금리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전북, 광주은행은 기본금리 3.8%에 소득 우대금리 0.5% 은행별 우대금리 1.7%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 가입 신청은 각 은행의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3주간 의심사를 거쳐서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합니다.
- 계좌 개설은 10~21일 중 각 은행의 창구와 앱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계좌 개설 이후에는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을 개시한 후 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 6월 15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은 청년, 16일은 4.9, 19일은 0.5, 20일은 1.6, 21일은 2.7
- 22~2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70만원 | 40 | 6.0% | 2,400만원 |
3,600만원 | 50 | 4.6% | 2,300만원 | |
4,800만원 | 60 | 3.7% | 2,200만원 | |
6,000만원 | 70 | 1.0% | 2,100만원 | |
7,500만원 | - | - | -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있으며 시중은행보다 좋은 적금 이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tip: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기간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기간은 단기가 아닌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의할 점
22년 2월에 출시 도니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가입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