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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이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작업을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값이나 주택담보대출, 병원비, 월세, 보험료 등 이런 항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데 일 년 동안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게 확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야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항목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100만 원을 소득 공제한다고 하면 소득 수준이 높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일수록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과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것 외에 다른 공제 항복을 반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은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하고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은 블로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혐료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국민연금은 납부액 전액 공제가능함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 (즉,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음) |
**주의 사항
-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입사 후 부담한 금액뿐만 아니 입사 전 지역가입자 단계에서 납부한 금액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적용으로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지원액은 소득공제 불가
2.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액과 주택자금 관련 지출액을 공제해주는데 이 부분을 특별소득 고제라고 합니다.
보험료 공제
공제대상 보험료 | 공제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혐료 | 건강보험료 부담액 전액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 고용보험료 부담액 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전액 |
**주의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부담액은 자신의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며, 전년도 귀속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금액은 정산한 해당 연도의 보험료 공제에 반영.
-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적용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우너 받은 경우 지우너 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지원액은 소득공제 불가
-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담하지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3,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한 보험료 외에 추가료 납부한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의 부담한 금액만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자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 주택자금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 세대의 범위 포함 여부 | |
동일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동일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 |
본인 | O | O |
배우자 | O | O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O | X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O | X |
본인(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O | X |
- 고모, 조카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같은 주소에서 동거해도 세대가 아님.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거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봄.
-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세대가 아님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이 1세대당 85미터 제곱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미터 제곱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 '주택'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는 제외)을 포함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지출액 | 저축관련 | 주택법에 따른 처약저축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자) |
대출관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저축 관련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2009.12.31.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리-비영리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우러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
2021.12.31 까지 해당과세기간에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연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40% |
2021.12.31 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하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의 40% |
해당과세연도에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월납입액 15만원 이하)의 40% |
***저축 관련 공제액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 합저 출,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도중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출 관련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 연말 현재 근로자 본인, 연말 현재 세대원, 거주자인 외국인
연말 현재 근로자 본인: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작성해야 하며, 본인 외의 자가 차입금에 대해서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연말 현재 세대주가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연중에 세대원이었다가 연말에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 공제 가능 하지만 연중에 세대주였다가 연말에 세대원으로 변경한 경우 공제 불가.
연말 현재 세대원:
-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대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 세대원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임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300 <합산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500만 원
<합산 한도>
특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직 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5%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 65세이상 , 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남임시술비 | 한도 없음 | 20%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재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교 1명당 연 300만원한도 -대학생-1명당 연900만원 한도 -대학원생-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부약 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25% |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법정 + 우리사주 + 지정 20%(35%)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 예술단체 | 금로소득금액의 30%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다들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준비한 만큼 돌려받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내용의 일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