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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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by rodemtree153 2022. 12. 9.

목차

    연말 정산이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작업을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값이나 주택담보대출, 병원비, 월세, 보험료 등 이런 항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데 일 년 동안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게 확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야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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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항목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100만 원을 소득 공제한다고 하면 소득 수준이 높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일수록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과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것 외에 다른 공제 항복을 반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은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하고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은 블로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혐료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국민연금은 납부액 전액 공제가능함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연금보험료 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
    (즉,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음)

    **주의 사항

    •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입사 후 부담한 금액뿐만 아니 입사 전 지역가입자 단계에서 납부한 금액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적용으로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지원액은 소득공제 불가

     

    2.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액과 주택자금 관련 지출액을 공제해주는데 이 부분을 특별소득 고제라고 합니다.

     

    보험료 공제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혐료 건강보험료 부담액 전액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담액 전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전액

    **주의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부담액은 자신의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며, 전년도 귀속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금액은 정산한 해당 연도의 보험료 공제에 반영. 
    •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적용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우너 받은 경우 지우너 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지원액은 소득공제 불가
    •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담하지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3,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한 보험료 외에 추가료 납부한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의 부담한 금액만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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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자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 주택자금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세대의 범위 포함 여부
    동일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본인 O O
    배우자 O O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O X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O X
    본인(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O X
    • 고모, 조카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같은 주소에서 동거해도 세대가 아님.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거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봄.
    •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세대가 아님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이 1세대당 85미터 제곱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미터 제곱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 '주택'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는 제외)을 포함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지출액 저축관련 주택법에 따른 처약저축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자)
    대출관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저축 관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009.12.31.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리-비영리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우러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021.12.31 까지 
    해당과세기간에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연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40%
    2021.12.31 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하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의 40%
    해당과세연도에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월납입액 15만원 이하)의 40%

    ***저축 관련 공제액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 합저 출,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도중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출 관련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 연말 현재 근로자 본인, 연말 현재 세대원, 거주자인 외국인

     

    연말 현재 근로자 본인: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작성해야 하며, 본인 외의 자가 차입금에 대해서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연말 현재 세대주가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연중에 세대원이었다가 연말에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 공제 가능 하지만 연중에 세대주였다가 연말에 세대원으로 변경한 경우 공제 불가. 

    연말 현재 세대원:

    •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대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 세대원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임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300 <합산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500만 원

    <합산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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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직 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5%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 65세이상 ,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남임시술비 한도 없음 20%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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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재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교 1명당 연 300만원한도
    -대학생-1명당 연900만원 한도
    -대학원생-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부약 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

     

    구분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25%
    법정기부금 국방헌금,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법정 + 우리사주 + 지정 20%(3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 예술단체 금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다들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준비한 만큼 돌려받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내용의 일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