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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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by rodemtree153 2023. 3. 7.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근로장려금 반기신청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년도 하반기분인 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이 기간에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이 해당사항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해당사항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합 조건사항에 해당이 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바로가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시면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신청순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신청완료

    서면 신청

    • QR코드: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신청완료

    PC로 신청

    • www.hometax.go.kr접속-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신청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셔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신청

    • 1544-9944로 연결하셔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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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조건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거주자로 배우자 포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종교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기신청 대상자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가구유형-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홀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사항 없음 4,000만 원

    재산요건(가구원 합산기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그리고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총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서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 방법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유가증권등 모든 재산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본인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 해당하는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장려를 하여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점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2022년 전체분에 대한 것을 신청하고자 하면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시면 되고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3월과 9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2023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재산요건을 완화하였고 최대 지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 재산요건은 2억 미만이었지만 2023년도부터는 2.4억 원 미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지급액도 10%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
    • 홀벌이가구 260만 원에서 285만 원
    • 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
    • 맞벌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위의 내용은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바뀐 내용을 알려드린 것이며 이번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위의 금액의 반절만 지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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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상반기신청기간-22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시기-22년 12월 말 

    지급액-산정액의 35%

     

    하반기 신청기간-23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시기-2023년 6월 말 

    지급액-추가지급 또는 환수

     

    *** 근로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3년 8월에 정산이 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도 귀속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2년도 귀속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22년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혹여나 근로장려금 신청대사자라고 생각하셨지만 모바일이나 서면 등으로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1566-3636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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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6월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빨리 지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기신청 기간을 넘기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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